2026 장애인 활동지원 달라진 점 — 단가·대상·개인예산제 본사업 전환

지난해까지 활동지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단가가 올랐다는데 내 급여 시간은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조금 더 아는 분들은 “개인예산제, 올해부터 본사업이라던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라고 덧붙입니다.

2026년 활동지원(장애인이 일상·사회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제도)은 단가·대상 인원·지원 시간 세 항목이 모두 위로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개인예산제라는 새 축이 본사업으로 추가됐습니다.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2025→2026 변경 사항 한눈에 비교

숫자가 여러 개 나오면 헷갈리니 표로 먼저 정리합니다. 출처는 korea.kr 2026 보건복지 정책 발표 및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비고
시간당 급여 단가 16,620원 17,270원 약 3.9% 인상
지원 대상 인원 13만 3천 명 14만 명 약 7천 명 확대
중증장애인 월 지원시간 205시간(기준) 확대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다름 — 읍면동 확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일부 지역) 본사업 전국 시행 활동지원 급여 일부를 현금성 예산으로 전환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026년 3월 시행 신규 도입
가족활동지원사 한시허용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 운영

단가 인상분이 수급자에게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시간당 단가가 오르면 같은 시간을 써도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늘어나므로, 서비스 품질 유지에 직결됩니다. 월 급여 시간이 동일하다고 해서 ‘혜택이 그대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단가 17,270원 — 수급자에게 실질 의미는

활동지원 단가(시간당 17,270원)는 활동지원사 인건비의 기준이 됩니다. 월 100시간 사용 가구라면 서비스 원가가 월 172만 7천 원 규모. 본인부담금(소득에 따라 다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월 지원시간은 언론 보도 기준 확대됐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시간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기능 상태·환경·활동 제한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출됩니다. ‘확대됐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 월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개인예산제란 — ‘정해진 서비스’에서 ‘내가 고르는 서비스’로

개인예산제(개인이 복지 급여의 일부를 직접 용도를 정해 쓸 수 있는 제도)는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핵심은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현금성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의료·보조기기·주거환경 개선 등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활동지원은 서비스 항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필요는 사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개인예산제는 그 경직된 구조를 일부 허무는 시도입니다.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보조기기(확대독서기·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를 ‘내가 골라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은 의미가 큽니다. 장애 유형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른데 일률적 서비스 목록에 묶여 있던 구조가 조금씩 열리는 거니까요.

개인예산제로 무엇을 살 수 있나 — 예시와 주의사항

본사업에서 허용되는 구매 범위는 의료서비스, 보조기기, 주거환경 개선 등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부품·수리, 시각장애용 화면낭독기, 보청기 소모품 등
  • 의료서비스: 재활 관련 외래 진료비 일부, 방문 물리치료 등
  • 주거환경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단, 개인예산 한도·인정 품목·기존 급여(활동지원 시간)와의 관계는 시행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항목에 썼을 때의 환수 규정도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본사업 전환’이 됐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변경 시 놓치기 쉬운 함정

활동지원을 처음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면 덜 막힙니다.

인정조사 일정 잡기가 관건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신청 후 조사까지 대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 기간이 임박했다면 일찍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활동지원사 한시허용은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2026년 10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계획을 세우고 활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6년 3월 시행됩니다. 활동지원과 별도로 신설된 서비스로, 기존 활동지원과의 중복 수급 여부·연계 방식은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개인예산제 신규 적용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동으로 개인예산제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본사업 적용 방식·신청 창구는 시행 초기에 안내가 나오므로 읍면동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세요.

활동지원 신청은 어디서

신규 신청과 변경은 모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급자격·월 지원시간이 결정되므로, 신청과 실제 서비스 개시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활동지원 신청 전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녹내장 시각장애 등급·신청 기준: 30세에 직접 등록한 당사자가 짚어드립니다에서 경험 기반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야간·새벽 포함 중증장애인 대상)은 별도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시범사업 확대 — 대상과 신청 안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은 단가·인원·시간 세 축이 모두 늘어나고, 개인예산제라는 새 선택지가 더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 수급 시간과 개인예산 한도는 종합조사 결과와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지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걸 첫 번째 단계로 삼으세요.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에서도 최신 고시 단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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