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녹내장으로 시각장애 등록을 한 뒤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증)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요. 안압 관리 때문이기도 하고, 시야결손이 있어서 운전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증을 어떻게 쓰는지 헷갈렸습니다. 제 차가 없는데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가족 차에 붙이면 쓸 수 있는지, 가족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전용주차구역에 세워도 괜찮은지 — 이 부분이 처음에 잘 안 보였어요. 오늘은 비운전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가족 차에 주차증을 달고 동승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란 —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의 차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근거해 발급됩니다. 표지를 받은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표지는 두 종류입니다. 주차가능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그 장애인을 주로 이동시키는 보호자 차량에 발급됩니다. 전용주차구역에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표지예요.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며,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불가하고 일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른 혜택에만 씁니다.
저는 시각장애 1~2급 기준에 해당해 보행상 장애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구분 | 대상 | 표지 종류 |
|---|---|---|
| 본인 운전 | 보행상 장애 있는 장애인 본인 | 주차가능 |
| 보호자 운전 | 보행상 장애인을 주로 이동시키는 보호자 차량 (1대) | 주차가능 |
| 장애인 등록, 보행상 장애 미해당 | 보행상 장애 기준 미달 | 주차불가 |
운전을 안 해도 주차증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호자 차량 신청 방법
저처럼 운전을 하지 않는 장애인도 가족 차량에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차량” 기준으로 신청하면 돼요. 제 경우는 경기도에 사시는 가족 차량에 표지를 달았고, 제가 동승할 때 사용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
- 해당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호자 차량 표지는 해당 장애인을 ‘주로’ 이동시키는 차량 1대에만 발급됩니다. 가족 중에 차량이 여러 대라도 1대만 지정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 작성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 제시
- 차량 등록증 사본 제출 (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신청 당일 또는 수일 내 표지 수령
참고로 저는 장애 등록 후 동주민센터에서 주차증을 받을 때 하이패스가 되는 카드로 신청했어요. 운전은 제가 못 하지만, 가족 차량에 걸어두고 동승할 때 쓰고 있습니다. 주차증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창구에서 한 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입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차량등록증 파일 첨부
- 처리 기간 최대 7일 이내, 우편 또는 방문 수령 선택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무료). 표지는 차량 앞 유리 안쪽에 외부에서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하고, 차량이 바뀌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표지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두는 게 좋아요.
복지로(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차에 동승해서 쓸 때 — 제가 실제로 신경 쓰는 부분
주차가능 표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실제로 탑승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가족이 차에 표지를 달고 저를 데리러 올 때는 제가 타고 있어야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가족이 저를 내려주고 혼자 볼일을 보러 나간 상태에서 주차증을 달고 주차하면 이건 부당 사용에 해당합니다.
- 표지 부착 위치: 차량 앞 유리 내부에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
- 탑승 확인: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하면 부당 사용
- 양도·대여 금지: 표지는 발급받은 차량에만 사용 가능, 타인 차량에 이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금지
- 구역 내 통행 방해 금지: 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 앞 불법 주차도 단속 대상
위반하면 과태료 — 표지 부당 사용은 10만 원이 아닙니다
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래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이에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기준 | 근거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일반 차량) | 10만 원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
| 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 미탑승 등) | 200만 원 이하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의2 |
| 표지 양도·대여·위조·변조 | 200만 원 이하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의2 |
| 전용구역 내 물건 적치 등 통행 방해 | 50만 원 이하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
가족이라도 저 없이 표지만 달고 주차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 불법 주차 10만 원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가족에게도 미리 설명해 뒀습니다.
차량이 바뀌면 곧바로 재발급 — 빠뜨리면 불법 주차와 같아요
차량이 바뀌면 기존 표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차량으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해요. 미발급 상태에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면 일반 불법 주차로 단속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 시 기존 표지는 반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도 마찬가지예요. 만료 전에 미리 갱신 신청을 해두면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운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동승하는 방식으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차량 신청, 탑승 규정, 재발급 타이밍 —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보행상 장애 기준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안내(mohw.go.kr), 정부24(gov.kr), 복지로(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