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기가 빠듯한데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모르셨나요? 주거급여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을 수선해 줍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처럼 부양 책임이 있는 가까운 가족) 기준이 폐지된 이후 신청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니,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주거급여의 소득 자격, 가구원수별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지역 주거물가에 따라 정해진 임차급여 상한액) 표, 자가 수선 지원 내용, 청년 분리지급 제도, 그리고 단계별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짚어볼게요. 수치는 2026년 공고 기준이며, 신청 전에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공고를 다시 봐두세요.

주거급여란 —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급여(전·월세 가구 대상 현금 지원)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매달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가구 대상 현물 지원)는 노후화된 자기 소유 주택을 직접 수리해 주는 방식이에요.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거주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LH가 조사·지급을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안에서 주거 부문을 별도로 분리·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쉽게 말해 월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상한) |
|---|---|
| 1인 | 약 114만 원 |
| 2인 | 약 188만 원 |
| 3인 | 약 241만 원 |
| 4인 | 약 292만 원 |
| 5인 | 약 340만 원 |
| 6인 | 약 386만 원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일부 소득이 산정 방식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한 가지 반가운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 1~4급지
임차급여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역은 주거 물가에 따라 1~4급지로 나뉘어요. 1급지(서울)가 가장 높고, 4급지(군 지역 등)가 가장 낮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임대료 상한액입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약 34만 원 | 약 27만 원 | 약 22만 원 | 약 18만 원 |
| 2인 | 약 38만 원 | 약 30만 원 | 약 25만 원 | 약 21만 원 |
| 3인 | 약 45만 원 | 약 36만 원 | 약 30만 원 | 약 25만 원 |
| 4인 | 약 53만 원 | 약 42만 원 | 약 35만 원 | 약 29만 원 |
| 5인 | 약 55만 원 | 약 44만 원 | 약 37만 원 | 약 31만 원 |
| 6인 | 약 66만 원 | 약 52만 원 | 약 43만 원 | 약 36만 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임차급여는 집주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니 별도 전달 절차가 필요 없어요.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 — 경·중·대보수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수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수 규모와 지원 한도, 수선 주기는 아래와 같아요.
-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등 가벼운 수선. 지원 한도 약 457만 원, 수선 주기 3년.
- 중보수: 오·급수, 난방, 지붕 수선 등 중간 규모. 지원 한도 약 849만 원, 수선 주기 5년.
- 대보수: 구조 보강, 기초·지붕 전면 교체 등 대규모 수선. 지원 한도 약 1,241만 원, 수선 주기 7년.
장애인 가구는 수선 한도에 더해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자동문 등) 설치비가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 판정은 LH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결정하므로, 사전에 등급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 수선 이력이 있다면 수선 주기 제한이 걸릴 수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 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주거급여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준비 서류 확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가 거주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선택 후 본인 인증 진행.
- 전화 상담: 복지 상담 전화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LH 조사 및 결정: 신청 후 LH 직원이 방문하여 주택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소득·재산 조사와 병행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 급여 지급 시작: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 월 또는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 집주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거급여 관련 정책 정보는 보건복지부(mohw.go.kr)에서도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아서 주거급여를 따로 받지 못했던 청년을 위한 제도예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고,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임차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면 별도로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지급을 받으면 청년 본인의 거주지 급지와 가구원수(1인 기준)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모 가구와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산정되므로,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1급지 1인 기준임대료를 적용받게 돼요. 신청은 청년 본인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참고 출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인정액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에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어 가족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분리지급도 챙기면 독립 거주 청년에게 실질 도움이 됩니다. 자가 주택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면 경보수(3년 주기)·중보수(5년 주기)·대보수(7년 주기) 수선유지급여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신청 전 모르는 부분은 129 또는 1600-0777로 문의해 보세요.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