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정 소득이 없는 어르신 가구에서 기초연금은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 하면 ‘소득인정액이 뭔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는지’, ‘주민센터와 복지로 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부터 선정기준액·지급액 표, 감액 사유, 단계별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과의 차이까지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신청 시점에 최신 고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 누가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됐습니다.
수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배우자 포함 일부 예외 있음).
소득 하위 약 70%를 목표 수급률로 삼고 있으며, 실제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지급액 — 단독·부부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은 매년 1월 조정되며,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모의계산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 | 최대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 213만 원대 (고시 재확인 필요) | 약 34만 원대 (고시 재확인 필요) |
| 부부가구 | 340만 원대 (고시 재확인 필요) | 약 54만 원대 (고시 재확인 필요) |
선정기준액이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거나 낮을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깝게 받으며,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감액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합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기초생활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는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토지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뒤, 금융재산과 고급자동차·골프회원권 등을 더해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 국민연금 연계·부부 동시수급
기초연금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의 150% 수준 이상)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연계 산식은 매년 고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② 부부 동시수급 20% 감액: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자의 지급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 34만 원대라면, 부부 각자는 약 27만 원대를 받고 합산 약 54만 원대가 되는 구조입니다(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감액 사유가 동시에 해당하면 중복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돼 지급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회를 함께 진행해 주므로 처음 신청하는 분께 추천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서류는 스캔·사진 파일로 첨부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355):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1355(평일 09:00~18:00)로 상담 후 방문 예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며,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정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기초연금 vs 장애인연금 — 차이점 정리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 여부와 무관합니다. 소득 하위 약 70%가 대상이고, 지급 근거는 「기초연금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즉,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연령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됩니다. 중복 수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 전환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나요?
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새로 공표됩니다. 물가 상승률, 노인 인구 규모, 예산 등을 반영해 조정되므로 전년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mohw.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당해 연도 고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항상 깎이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수준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산식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장애인이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을 받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함께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단,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리 및 참고 출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약 213만 원대·부부 약 340만 원대, 고시 재확인 필요)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약 34만 원대·부부 합산 약 54만 원대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부부 동시수급 20%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국민연금공단(1355) 세 가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수치는 신청 시점에 공식 고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복지로(모의계산·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상담 1355):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