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15개 유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 기술의 발전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15개 유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한 등록 기준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15개 장애 유형의 목록과 등록 기준, 등록 절차를 정리하고, 추가 유형 신설에 관해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향을 유보 표현을 유지하며 안내합니다. 정책 변화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15개 장애 유형 — 전체 목록
2026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 인정되는 장애 유형은 아래와 같이 15개입니다. 각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유형 | 주요 내용 |
|---|---|---|
|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사지·척추 기능 장애 |
|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 |
| 시각장애 | 시력 저하, 시야 협착 | |
| 청각장애 | 청력 손실, 평형 기능 장애 | |
| 언어장애 | 의사소통 기능 장애 | |
| 신장장애 |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증 | |
| 심장장애 | 심장 기능의 현저한 장애 | |
| 호흡기장애 | 만성 호흡기 기능 장애 | |
| 간장애 | 간 기능의 현저한 장애 | |
| 안면장애 | 안면 변형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약 | |
| 신체적 장애(계속) | 장루·요루장애 | 인공 배변/배뇨 기구 사용 |
| 뇌전증장애 |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일상 제약 |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지능 지수 및 사회성 기준 |
| 자폐성장애 | 전반적 발달 장애 | |
|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만성 정신 질환 |
각 유형별 등록 기준(인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진단 기관과 검사 방법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장애 유형 확장 논의 — 현황과 동향
기존 15개 유형 외에 추가 장애 유형 신설에 대한 논의가 관련 부처 및 의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군: 현행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희귀 질환 환자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포괄하는 방향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만성 통증·기능 제한 관련: 특정 기관의 구조적 이상이 아닌 기능적 제한을 중심으로 장애를 정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 췌장 기능 장애 관련: 췌장 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별도 유형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현재, 신설이 공식 확정됐다는 발표는 관련 부처를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유형 신설 여부와 시행 시점은 보건복지부(mohw.go.kr)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록 기준 변화 동향 — 등급제에서 정도제로
장애 등록과 관련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9년에 적용된 등급제 폐지, 정도제 전환입니다. 기존 1~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두 단계로 단순화됐습니다.
| 구분 | 등급제(~2019년 이전) | 정도제(2019년 이후) |
|---|---|---|
| 분류 체계 | 1~6등급 | 장애 정도 심함 / 심하지 않음 |
| 복지 서비스 연계 | 등급별 서비스 자동 연계 | 종합조사를 통해 개별 서비스 심사 |
| 재판정 주기 | 유형별 상이 | 유형·상태별 1~5년 주기 |
| 주요 영향 | 등급 상승/하락에 따른 서비스 변동 | 개인별 필요 기반 서비스 설계 가능 |
정도제로의 전환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는 단순 등급이 아닌 개인별 종합조사(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를 거쳐 지원 시간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장애 등록 절차 — 단계별 안내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 해당 유형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진단서 및 서류 준비: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최근 2년 이상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 신청 서류를 국민연금공단(nps.or.kr)이 전달받아 장애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검사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및 등록: 심사 결과를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통보받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등록 시 주의사항
장애 등록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발급 의사가 해당 장애 유형의 지정 전문의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이 아닌 경우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진료 기록 기간이 짧으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진료 기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등록 기준이나 유형이 변경될 경우, 기존 등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도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등록된 15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 등록을 할 수 없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15개 유형에 해당하는 상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질환 자체에 따른 다른 복지 서비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에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Q2. 유형이 추가되면 기존에 못 받던 분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새로운 유형이 공식 신설될 경우, 해당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유형 신설 여부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고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현재까지 신설이 공식 확정된 유형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발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장애 등록 심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내외에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유형, 심사 건수,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신청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현행 장애인 등록 제도는 15개 유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 유형에 관한 논의는 관련 부처 및 의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행 여부와 기준은 보건복지부(mohw.go.kr)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 절차 및 서비스 조회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