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분이라면 연차가 어느 순간 바닥나는 걸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정작 급한 상황에 쓸 휴가가 없어 난감했던 경험,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직(장기 돌봄)과 가족돌봄휴가(단기 긴급 대응) 두 제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제도는 같은 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쓰임새가 꽤 달라요. 가족돌봄휴직은 장기 입원이나 수술 후 회복처럼 몇 주씩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는 갑작스러운 외래 진료나 상태 변화 같은 단발 상황에 1일 단위로 쓰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
| 기간 | 연간 최대 90일 (1회 최소 30일) |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분할 가능) |
| 급여 | 무급 | 무급 |
| 분할 사용 | 1개월 단위, 연간 3회까지 | 1일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가능 |
| 신청 시기 | 시작일 30일 전 신청 원칙 | 상황 발생 즉시 신청 가능 |
| 주요 활용 | 장기 입원, 수술 후 회복 기간 | 외래 진료,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 |
둘 다 무급이라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병행하면 돌봄 공백을 줄이면서 휴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을 돌볼 때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쓸 수 있는 대상 가족의 범위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해요.
- 배우자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시부모, 처부모 포함)
- 자녀 (입양 자녀 포함)
-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 손자녀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위 범위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 신청 의사 확인: 가족돌봄휴직(시작 30일 전) 또는 가족돌봄휴가(사유 발생 즉시)를 쓰겠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 신청서 작성: 휴직·휴가 시작일, 종료일, 돌봄 사유, 대상 가족 정보를 담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을 참고하거나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돌봄 대상 가족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사업주 제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에게 내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 통보 대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moel.go.kr)의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와 불법 거부 대응
법령상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만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업무 수행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현저히 어렵다고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이 세 가지 외의 이유로 거부하거나,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해 보세요.
- 거부 사실을 서면·메신저 등으로 기록에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 전화)에 신고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와 함께 쓰는 법
가족돌봄휴직을 쓰더라도 24시간 돌봄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돌봄자가 쉬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인 가족이 있다면, 휴직 기간에도 활동지원 급여는 그대로 유지돼요.
복지 서비스 신청 및 조회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기억해둘 것들
가족돌봄휴직(연 최대 90일, 30일 단위)과 가족돌봄휴가(연 최대 10일, 1일 단위) — 두 제도 모두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직장인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함께 활용하면 혼자 감당하던 돌봄 부담을 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