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 경증 장애인은 뭘 받나 (2026)

장애 등록을 마치고 나서 저도 한동안 헷갈렸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둘 다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제도인데 이름이 비슷하니까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앞에서 “저는 뭘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 두 제도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수당입니다. 저는 시각장애 경증(심하지 않은 정도)이라 장애수당 쪽에 해당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경증’과 ‘중증’이 뭔가요

2019년 이전에는 장애 1급·2급·3급처럼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지금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두 구분만 남았어요. 예전 기준으로 대략 1~3급이 지금의 ‘심한 장애(중증)’, 4~6급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등록 당시 진단서와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본인의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에 표시된 구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녹내장으로 시야 결손이 있어 시각장애로 등록했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장애수당 이야기는 직접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

구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심한 장애(중증)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소득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월 지급액 6만원 (전년과 동일, 동결)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2025년 수급자 수 약 41만 3,000명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

장애수당: 경증이라면 이것을 받습니다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매달 6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든, 주거·교육급여든 종류 무관)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구간을 말합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빠듯해 별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흔히 “기초수급자만 되나요?”라고 묻는데, 차상위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처럼 눈에 보이는 소득만이 아니라,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공식으로 돈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실제 버는 것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장애수당 6만원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실제 지출로 보아 제외되기도 합니다. 단,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중증이면 훨씬 많이 받지만 조건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2026년 1월부터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 반영). 여기에 소득 구간별 부가급여가 더해져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 장애인이라고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심한 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과 부가급여 구간별 금액은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격차가 꽤 큽니다 — 솔직하게 짚어드립니다

같은 등록 장애인이지만 심한 장애(중증)이면 최대 43만 9,700원,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이면 6만원입니다. 약 7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경증 당사자로서 처음 이 숫자를 보면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장애수당 6만원이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기초·차상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증 장애인이라도 소득이 기초·차상위 기준을 넘으면 장애수당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처음에 가장 헷갈렸습니다. “경증이면 무조건 6만원”이 아니라 “경증 + 기초·차상위”여야 합니다.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라면 장애아동수당으로 최대 22만원까지 지급되니, 아이가 있는 가정은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모두 신청 창구는 같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챙겨 가면 됩니다.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제가 장애수당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소득인정액부터 함께 확인해 줍니다. 대부분의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금액은 매년 바뀌니 신청 전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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