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가 있는 분이나 그 가족이라면, 보청기 구입 비용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청기는 한쪽 귀 기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양쪽 모두 필요한 분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급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비율, 신청 절차,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지원 내용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제도란?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의 일환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보청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에서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15년 제도 개선 이후 지원 한도가 대폭 높아졌으며, 5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31만 원(양측 귀 기준,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양쪽 적용 가능)이며, 성인의 경우 한쪽 귀에 최대 111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 금액의 약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약 10% 수준입니다. 단,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더욱 낮아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등록 업체에서 구입한 보청기에 한해 적용되므로, 구입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판매업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청각장애 등록 필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어야 합니다.
- 성인(만 19세 이상): 청각장애 4~6급에 해당하는 분. 단, 3급 이상(심한 청각장애)도 포함됩니다.
- 아동(만 19세 미만): 청각장애 등록 기준이 성인과 다르게 적용되며, 양측 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사 처방 필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보청기 처방전(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5년 주기: 이전 보청기 급여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추가 지원 신청을 통해 본인 부담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공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보청기 종류별 비교
건강보험 급여 한도는 구입하는 보청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실제 구입 가격이 급여 한도보다 높은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지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급여 한도 | 건강보험 부담(90%) | 본인 부담(10%) |
|---|---|---|---|
| 성인 편측(한쪽 귀) | 111만 원 | 약 99만 9천 원 | 약 11만 1천 원 |
| 19세 미만 아동 (양측) | 131만 원 | 약 117만 9천 원 | 약 13만 1천 원 |
| 차상위·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 동일 한도 | 추가 경감 적용 | 본인 부담 감면 |
보청기는 크게 귀걸이형(BTE), 귓속형(ITE), 맞춤형(CIC), 충전식으로 나뉩니다. 급여 지원 한도 내에서 일반 보청기를 구입하면 본인 부담이 최소화되지만, 맞춤형이나 충전식은 가격이 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시 이 점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별 안내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신청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청각장애 등록: 아직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보청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보청기 착용 권고)을 발급받습니다. 처방전에는 보청기 필요 사유, 착용 귀, 권장 유형 등이 기재됩니다.
- 지정 판매업소에서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통해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미등록 업소에서 구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등록 업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검수 확인서 수령: 구입 후 의사에게 보청기 착용 상태를 확인받고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 처방전, 구입 영수증, 검수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청구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1년 후 적합성 확인: 구입 후 1년 시점에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이 누락되면 차회 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보청기 급여 신청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운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미등록 업소 구입 주의: 일반 보청기 판매점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인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처방전 유효기간: 보장구 처방전은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구입 전 처방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이전 급여 수령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적합성 확인 필수: 구입 1년 후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으면 차후 급여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일정을 미리 메모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 소득 기준 추가 서류: 차상위·수급자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청각장애 4급인데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청각장애 4~6급(현행 장애 정도 기준으로는 ‘경증 청각장애’)에 해당하더라도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전과 청각장애 등록이 전제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급여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2. 보청기를 양쪽 모두 구입하면 두 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쪽 귀(편측)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원됩니다. 양측 모두 지원받으려면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만 19세 미만 아동은 양측 지원 한도(131만 원)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성인의 양측 지원 여부는 담당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사전에 상담하십시오.
Q3.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보청기도 급여 대상이 되나요?
A.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나 미등록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보청기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입 전 반드시 등록 업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정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는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되며, 5년 주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록 → 처방전 발급 → 지정 업소 구입 → 검수 확인 → 급여 청구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식) 또는 복지로(공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