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시각장애 등급: 신청 기준과 등급 판정 A to Z

마음으로 보는 세상의 빅곰입니다.

혹시 녹내장 진단으로 인해 시력이나 시야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말기로 진행될 경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시각장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시각장애인 등록 기준에 해당할까?’, ‘복잡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할까?’와 같은 질문들을 주십니다. 이 글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녹내장 시각장애 진단부터 등급 판정 기준,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절차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지금부터 빅곰과 함께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녹내장 시각장애인

녹내장 시각장애 진단,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 기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단순히 녹내장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력 또는 시야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특정 기준 이하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녹내장 시각장애 판정 기준은 시력 손상뿐만 아니라 시야 손상 정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등록을 위한 시력 기준

시력 기준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정시력이란 안경이나 렌즈 등 시력 교정 방법을 통해 측정된 가장 좋은 시력을 의미합니다.

심한 장애 (기존 1~2급)0.02 이하시각 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
심한 장애 (기존 3급)0.04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4급)0.08 이하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발생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5급)0.1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 (기존 6급)0.2 이하가장 폭넓은 시각장애 기준
한 눈 실명 기준한쪽 눈의 시력은 0.6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일 때양안 시력 차이가 클 경우도 포함

시각장애 등록을 위한 시야 기준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주변 시야부터 점진적으로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야의 손상 정도 역시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시야란 물체를 볼 수 있는 주변 공간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시야 손상은 시야각 검사를 통해 측정되며, 녹내장으로 인한 장애 판정 시 녹내장 시각장애는 주로 시야 협착(좁아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야 협착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심한 장애두 눈의 시야가 각각 5도 이하로 남은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특정 조건중심 시야 20도 이내에 시야 결손이 50% 이상 남아있어 복합적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시력 기준과 결합하여 판정 가능

주의하실 점은 시력과 시야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시각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등록 절차 5단계 상세 가이드

녹내장으로 인한 시각장애는 그 특성상 ‘영구적인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단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치료와 관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단계: 장애 등록 신청 및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시각장애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함께 장애 진단서 발급을 위한 ‘장애 진단 의뢰서’를 수령합니다.

2단계: 전문 의료기관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지정된 의료기관(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안과 전문의로부터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녹내장으로 인한 시각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기간 경과 후,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될 때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정시력 측정 (시력 검사)
  • Goldmann 시야계 또는 자동 시야 검사계에 의한 시야 검사
  • 녹내장 관련 상세 임상 검사 기록 (시신경 검사, 안압 검사 등)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장애 진단용 진단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진단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단서에는 시력 및 시야 손상의 영구적인 고착 상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장애 심사 의뢰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주민센터는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4단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과정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들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특히 녹내장 시각장애와 같은 내부 질환의 경우, 검사 기록의 객관성과 치료 기간의 적절성 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재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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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장애 결정 및 등록

심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된 장애 정도(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보통 서류 접수 후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장애 등급 체계와 판정 기준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심사’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각장애는 이제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변화된 기준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변경된 장애 정도 분류 비교

기존에는 급수가 낮을수록 중증이었지만, 현재는 ‘심한 장애’가 과거 1~3급에 해당하며,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녹내장 시각장애 판정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증1급, 2급, 3급심한 장애활동 지원, 주거 지원 등 집중적인 복지 혜택 제공.
경증4급, 5급, 6급심하지 않은 장애이동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제한적인 복지 혜택 제공.

시력 및 시야 기준별 장애 등급 세부 내용

녹내장 환자가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구체적인 기준은 시력과 시야 결손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시각 기능의 객관적인 손상 정도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심한 장애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두 눈의 시야가 각각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추가 기준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경우중심 시야 20도 이내에 50% 이상의 시야 결손이 있는 경우

이 기준표를 보시면, 녹내장으로 시력은 비교적 괜찮더라도 시야 협착이 심한 경우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녹내장 시각장애 진단 시에는 안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력뿐만 아니라 시야 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종류는 장애의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주요 복지 서비스

경제적 지원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각종 세금 감면 (자동차세, 취득세, 소득세 공제)소득 기준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상이
의료 지원의료비 감면 및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흰 지팡이, 음성 안내 기기 등)
교통 및 이동 지원대중교통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복지카드 제시 필수
교육 및 문화 지원교육 지원금, 문화시설 (영화관, 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취업 지원장애인 고용 장려금,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서비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가 필요하며, 복지카드 발급 시에도 심한 장애 여부에 따라 카드 유형이 구분됩니다. 모든 혜택은 복지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녹내장 시각장애 등록, 희망의 첫걸음입니다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및 시야 손상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를 이어 나가는 중요한 희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녹내장 시각장애 등록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시력 또는 시야 손상이 영구적으로 고착되었는지’를 전문의로부터 진단받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담당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찾아주십시오. 다음에도 유익하고 친절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내장으로 인한 시각장애 등록은 시력과 시야 손상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영구적인 손상이 고착된 시점에 전문의의 진단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인 자문이나 전문적인 의료 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애 등록 절차 및 기준은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최신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 및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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